뉴욕시 전철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뉴욕주의회가 2021~2022회계연도 회기 종료인 6월 2일을 앞두고 뉴욕시 전철 내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다. 2019년 뉴욕시 전철 Q노선 뉴컥애비뉴역에서 당시 감시카메라가 없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세드릭 사이몬 사망사건을 기려 세드릭 법(Sedrick’s Law)로 불리는 해당 법안(S5899A·A7016B)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전철 모든 역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MTA는 이미 시전역 472개역에 1만 대가 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각 역에 최소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모든 역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또 MTA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관리·유지 권한을 주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오작동 문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상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3시 30분경 뉴욕시장 교육정책권 2년 연장 및 교육정책패널 추가 임명 등 내용을 포함하는 뉴욕시장 교육정책 권한법 수정법안(S9459)을 찬성 39, 반대 2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장의 교육정책 주도 권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며, 교육정책패널은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주상원은 뉴욕시 공립교 학급내 최대 학생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S9460)도 찬성 59표 대 반대 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34명인 최대 학생 수를 25명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들은 2일 오후 5시 기준 아직 주하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 상·하원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총기 규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패키지 법안은 ▶반자동 소총 판매 허용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반자동 소총 구입시 총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집행기관 외 방탄복 판매 및 구매 금지 ▶주 검찰총장실 내 소셜미디어 및 폭력적 극단주의 태스크포스 신설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제화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감시카메라 의무화 감시카메라 설치 당시 감시카메라 뉴욕시 전철